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비자들의 클레임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중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제품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을 공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당초부터 안전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채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모·양모 전무 등 임직원 3명에 대해선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볼때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기한이 만료된 박 전 사장만 재판에 넘기고,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