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5차 공판에서 18년 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 씨는 2013년 3월 11일과 이틀 뒤 두 차례에 걸쳐 재선 씨를 진료했다. 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2012년 진행됐었다.
A 씨는 "당시 상황 자체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소견서와 차트에 기인해서 기록된 걸 보면 재선 씨가 스트레스와 우울한 마음이 많고,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약 처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 당시에 조울증 같은 심각한 정신병적인 소견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숨기더라도 환자 자신의 겪었던 경험이나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면 의사로서는 환자가 굳이 나 조울병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혹시 당시 재선 씨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가 아니면 통원하면서 약물치료가 충분했는가"라고 신문했다.
A 씨는 이에 "당시 입원 치료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은 2014년 10월 재선 씨 대신 부인만 내원했을 당시 같은 병원의 다른 전문의가 조증을 의심한 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전문의 B 씨가 재선 씨에 대해 조증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니 환자를 데려오도록 하라고 했다"며 "이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전문의로서 꽤나 명백하다고 의심해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A 씨는 "조증이 의심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진단을 내릴 수는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시 "재선 씨가 2013년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4년 저 당시에 와서는 의증이긴 하지만 조증이 의심된다고 기재돼 있다"며 "그렇다면 조울증이 아니였을까 의심은 들지 않았겠는가"라고 질문헀다.
A 씨는 "가능성은 있다고 드는데 그 당시 환자분을 보지 못해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