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 변호사는 최근 김앤장에서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 측은 "이 변호사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이 변호사의 수사외압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직권남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받았으면 진위를 확인해야지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또 "경찰 수사와 경찰 인사는 정무수석실에서 담당으로 민정수석실 담당이 아니다"라며 "조사단에서 나한테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 한 통 안 왔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부터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함께 수사외압 의혹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자 수사대상이 된 이 변호사가 부담을 느끼고 김앤장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CBS노컷뉴스는 이 변호사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