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에게까지 '건강보험료 독촉'은 이제 그만

인권위 "건강보험료 연대 의무에서 미성년자 해방시켜야"

국가인권위원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연대 책임'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다.

인권위는 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성년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납부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게 돼 있어 미성년자까지 경제적 부담을 받는 상태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8세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관련 진정이 여러 건 접수돼있는 상태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사회보험방식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면서 보험료를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며 "납부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 의료 확대, 소득 수준에 상관없는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 정책 기조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일본에서도 미성년자에게는 연대 의무를 면제하는 등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현재의 경제적 부담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체납 기록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 미성년자의 향후 학자금 대출, 취업 등 개인 신용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건강보험료 체납 미성년자의 체납액이 소액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에 대해 결손 처분으로 사실상 면제조치하고 있다"며 제도 유지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미성년자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보호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경제능력이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다고 전제돼야 한다"며 "모든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게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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