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당국자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사고측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는 어떠한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며 "만일 자사고 측의 평가 집단거부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엄중하게 행·재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5년의 기한으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자사고 지위가 연장되거나 취소되는 법적·제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