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뇌물'과 '수사외압'부터 파헤친다

김학의 수사단, 주말 자료 검토하면서 인선 마쳐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고 대상부터 신속 수사 지시
이후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등 수사 본격 착수할 듯

김학의 전 차관 (사진=자료사진)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단(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인선을 마무리하고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주말 동안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수사단 인사를 마무리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우선 수사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외압' 의혹을 검찰총장 지시대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이 2005년과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은 윤씨와 피해 주장 여성 등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계좌추적 등을 통한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상황은 아니다.

이에 수사단은 강지성(47)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이정섭(47)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투입했다. 이 부부장검사의 경우 2015년 '자금 추적'을 업으로 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된 경험이 있다.

수사단은 동시에 곽상도(59)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51)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직권남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여환섭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수사단은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 외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현재 김 전 차관이 별장에서 벌인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조사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면, 과거사위는 수사단에 정식 수사 권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단 관계자는 "뇌물과 직권남용 의혹 외 '관련 사건'은 과거사위가 수사의뢰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관계자도 "수사단의 수사 범위는 수사권고 사건 및 '관련 사건'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수사 권고가 이뤄지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가 특수강간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아직까지 시효가 살아있다.

이에 수사단은 최영아(42)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인선했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나주 초등학생 납치·성폭력 사건을 맡아 이듬해 여성가족부장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자리 잡은 수사단은 여환섭(50) 단장과 조종태(52) 차장검사를 포함해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으로 검사만으로도 13명인 대규모 수사단이다.

수사단은 중간 수사 내용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실무 내용은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할 수도 있다.

문 총장이 임기 내 김 전 차관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단은 향후 4개월 내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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