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쯤 충주시 안림도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B(6)양에게 접근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를 따라가다가 인근에서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뛰어 들어가 위기를 모면했다.
B양의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인근 주택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성범죄 전력으로 수감됐다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을 뿐 유인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거짓말로 B양에게 접근하는 등 정황상 유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