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 케어 총회 D-1…박소연 거취 두고 전운 고조

직원연대 "박 대표 물러나야…해임안 상정 요구"
이사회 "총회에 안건 상정도 안돼…논의 불가"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총회가 오는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소연 대표의 거취를 두고 박 대표 지지자들과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세력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양측은 총회 전날까지도 막바지 세 불리기에 나섰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와 일부 후원자 모임은 총회를 하루 앞둔 30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위임장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회에 박 대표 및 이사진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들은 박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비밀리에 구조동물 안락사가 이뤄졌다며 사퇴를 요구해 왔다.

또 안락사 사실이 알려지며 회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케어가 위기를 맞은 만큼 위기를 초래한 박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사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이사회가 박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무 정지를 논의하는 등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표 측근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해임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의결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정회원들에게 공지된 총회 안건에는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정관 개정의 건만 올라와 있고 해임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표 해임안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있는 한 정회원은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해임안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케어 정관을 보면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안건 상정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 해임안 상정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케어 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정회원 100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의결사항으로는 정관 개정, 사업계획과 예·결산 승인, 임원의 선임과 해임, 합병·분할·해산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정관은 규정하고 있다.

총회 안건에 상정된 정관 개정안을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측은 정회원 100분의 1이었던 총회 소집 요구 요건을 10분의 1로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총회 소집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회원들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을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단체에 넘길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려는 것은 박 대표에게 우호적인 단체나 제3의 단체를 만들어 재산을 넘기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측은 총회 당일 시위를 예고해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한편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를 모두 3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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