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찬종 (변호사)
◇ 정관용>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을 검찰 특별 수사단.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13명의 검사로 오늘 구성됐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여성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셨어요?
◆ 박찬종> 2013년 11월에 이른바 1차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후에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피해자 이 씨가 아주 간절한 탄원서를 신문고를 통해서 올렸는데 감감무소식이고 반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그 아버지가 딸의 건강을 걱정해서, 제 조직부장 했던 이하고 잘 아는 사이라 딸의 한을 푸는 데 조력해 달라. 그래서 이른바 2차 수사의 고소대리인을 맡게 됐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여성이) 직접 내가 특수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고소를 했었죠. 그때 그걸 대리하셨군요.
◆ 박찬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무혐의가 났죠.
◆ 박찬종> 무혐의 났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 박찬종> 그 후에 지금 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아주 최근에 만나본 바에 의하면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이 아주 심각해요. 예를 들면 손에 가끔 마비가 오고 자가용 운전을 하는데 가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차 운전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 정관용>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손이 마비돼서 그래서 운전도 못하는 지경이다. 이 말인가요?
◆ 박찬종> 네, 간헐적으로. 그러나 상당히 중증이죠.
◇ 정관용> 최근에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나마 다시 이게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이거 재수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아마도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 박찬종>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밝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확신이 높아져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의 압력이라는 걸 수사 담당자들이 무시 못 할 테니까.
◇ 정관용>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두 차례나 무혐의가 된 과거의 수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검찰을 수사해야 하는데 결국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셀프수사 잘 될까요.
◆ 박찬종>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김경수 지사 특검처럼, 허익범 특검처럼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최근에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은데 이게 여론으로 이렇게 과거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불신이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셀프수사라고 하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찰이 불신을 씻고, 가령 똑같은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박 변호사께서도 이번만큼은 기대가 된다. 이 말씀인가요?
◆ 박찬종> 포기할 수는 없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도 특별수사단을 구성 발표하면서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 감독하겠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외부인사들이 재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도 의미 있는 겁니까?
◆ 박찬종> 상당히 이례적인데 수사 주체인 청주지검장 여지검장하고 13명의 수사단 검사들이 단호한 결의와 각오로 새 출발 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권고한 건 특수강간은 없어요. 뇌물이 들어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왜 빠졌다고 보세요?
◆ 박찬종> 그거는 아마 1차, 2차 수사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아마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특수강간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외면할 수 없겠죠. 특별수사단이 만일 외면한다든지 하면 피해자 이 씨 측에서 다시 고소를 할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라는 게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그게. 법률상으로는 행정처분이니까 언제든지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롭게 고소장을 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재수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특수강간죄 수사가 본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한 번 고소했던 사람이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 똑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는 있는 겁니까?
◆ 박찬종> 그걸 범죄 사실 구성을 달리해서 고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재고소 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꼭 문제된다 그러면 진정서나 탄원서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 정관용> 어쨌든 뭔가 조금이라도 정황을 좀 더 추가해서 재고소할 수 있다 이 말씀이고.
◆ 박찬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여쭤봤던 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뇌물 부분의 재수사로만 혹시 제한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권고 안 한 것까지도 특별수사단이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찬종> 그건 할 수 있죠. 그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거기서는 뇌물수사에 국한해서 수사 권고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필연적으로 김학의와 윤중천이란 사람과 관련된 특수 강간이 문제가 돼서 발생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뇌물수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들여다보라고 한 것이니까 그거 뭐 들여다보는 데는 특수강간죄를 본질로 들여다보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 현재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조사도 수사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야당에서는 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빼놓고 자기네 쪽만 수사 권고하느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찬종> 그건 1차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로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2차 수사 때만 관여했기 때문에 1차 수사 때 배후에 있었던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러한 논의가 있으니까 이번 수사단에서 그 부분도 들여다보겠죠, 당연히. 안 들여다볼 수 없겠죠. 왜 그러냐면 풍문도 수사 단서니까, 형사소송법에. 그리고 공방이 있으니까 당연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수사결과 발표하는 데 질문에 그거는 안 들여다봤습니까? 질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건 이렇다라든지 저렇다라든지 그런 결론을 내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관여하신 2차 수사 때 직접 그 피해 여성이 고소한 걸 대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혹시 같이 동행하셨었나요?
◆ 박찬종> 그 과정은 제가 늘 대리인으로 지켜봤죠. 그리고 불기소 처분됐는데 그 배후가 있는지 그건 저로서는 현재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기소 처분하길래 김학의 피고소인이 일단 법무차관직에서 퇴직을 했지만 불기소 처분할 당시에 법무부나 검찰 내의 말하자면 상위 서열자가 장관이나 총장 두 명인가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고검장 하나 하고. 그러면 나머지 현직은 전부 자기보다 서열이 낮거나 과거 자기 부하였던 사람들이니까 이거 이래서 봐준 것이로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죠. 말하자면 김학의 씨 자신이 배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직전 선배고 이러니까 봐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졌지만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죠.
◇ 정관용> 뭔가 이상한 낌새까지 느끼기에는 좀 그랬고 다만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혹시 같이 배석하셨으면 당시 검찰이 진술을 받거나 이럴 때 뭔가 석연치 않은 건 없었습니까?
◆ 박찬종> 그 검찰은 참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이게 법조계 내부의 일인데 두 번째 조사받을 때는 첫 번째 경찰 조사하고 검찰 조사할 때보다도 더 상세하게 정황 증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진술했는데 대질신문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좀 농촌지역의 별장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자꾸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이라고 하는데) 서울 시내에서도 복수로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어났던 윤중천 씨가 세 얻었던 오피스텔 비슷한 그 장소하고 원주 별장 장소 하고 현장 검증하고 두 사람 윤중천 씨와 김학의 씨하고 피해자 이 씨 대질 신문해 달라 이게 거부당했어요. 그리고 이게 참 내가 말하기가 그런데 2차 고소한 후에 김학의 씨를 피의자 신문을 안 했어요.
◇ 정관용> 그랬어요?
◆ 박찬종> 직접적으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부실수사다. 그 수사 과정 자체가.
◇ 정관용> 피고소인인데 아예 불러서 조사조차 안 했다 이 말이죠?
◆ 박찬종>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앞에 1차 조사 때 조사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 정관용> 그리고 요청한 현장검증도 또 대질신문도 다 거부하더라.
◆ 박찬종> 거부해버렸죠. 그래서 그때 제 느낌은 이거 참 낭패감을 가졌는데 특별한 배후라기보다도 이게 차관까지 지내고 이 일이 다 잘 되면 이게 뭐 이런 일이 없었다면 김학의 씨는 날개를 달게 돼 있었거든요. 총장이나 장관이 예약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후배들이 고려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까 어쩝니까? 허탈해졌죠.
◇ 정관용> 그러면 이번에 특별수사단은 말씀하신 현장검증, 대질신문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 박찬종> 그거는 받아들일 겁니다. 안 하면 요구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찬종>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박찬종> 지금 말이죠. 동영상의 존재 그다음에 배후의 존재 이걸 가지고 정치권이 공방을 하는데 이것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공방 중에 동영상 존재를 갖고 봤느냐 안 봤느냐 이게 지속되는 것은 피해자 이 씨의 인격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는 특수강간죄에 관한 수사는 좁고 깊게 하도록 수사단이 하는 걸 지켜 봐주고 배후가 누구다, 동영상이 어떻다 그것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문제의 핵심은 특수강간 범죄, 그 범죄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 말씀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