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먼트, 이용자 동의 없이 최대 300만 원 강제결제

"시스템 오류로 '10억 원 광고비 결제 예정' 알림 후 50만원씩 강제결제…결제내역 취소중"

카카오모먼트 브로셔
카카오의 광고플랫폼 '카카오모먼트'에서 29일 이용자의 신용카드가 동의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문제였다"며 "시스템을 바로잡은 뒤 이용자들에게 사과메시지를 발송했고, 결제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7분부터 11시 5분까지 18분 동안 카카오모먼트 이용자가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동의 없이 5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강제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카카오모먼트는 카카오 이용자들을 상대로 광고 등 마케팅을 하고 싶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플랫폼이다.


카카오모먼트 이용자들은 광고비 결제 등을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등록하는데, 시스템 오류로 "카카오 광고비 10억 원이 결제될 예정"이라는 메시지 이후 이용자가 등록한 신용카드가 강제결제된 것이다.

강제결제는 1회 5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뤄졌고 최대 300만원의 강제결제가 발생했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로 광고비 결제예정금액이 10억 원으로 고지되긴 했지만 1회 결제가능 금액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10억 원까지 강제 결제가 이뤄진 이용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가장 많이 강제결제 된 금액은 3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 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고, 장애기간에 발생한 카드 승인에 대해 일괄 취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스템 오류 발생 원인은 기술적인 문제여서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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