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20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이 지급된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오는 2012년부터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많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시기를 앞당겼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에다 부가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차상위계층 7만원,소득하위 70% 2만원)를 합해 지급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38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 3월 현재 장애인 연금 수급자 36만4000명 가운데 48%인 17만 5000명의 연급이 오르게 된다.
다만 기초급여액은 배우자의 기초급여 수급여부,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