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과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점, 거래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있는 점 등을 볼 때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