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교회, 출연재산 보고 잊지 마세요'


[앵커]
교회는 사회 일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헌금이나 부동산 등 출연 재산에 대해 국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내용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론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교회는 오는 31일까지 헌금이나 증여받은 부동산 등 전년도 출연재산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합니다.

모든 공익 법인은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은 공익이 목적인만큼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취득세 등을 면해주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때, 출연재산이 고유목적에 따라 잘 사용됐는지 관리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김진호 세무사 / 예장통합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증여세라든가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지만 그것을 공익에 제대로 쓰고 있느냐 없느냐를 사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당초에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를 사후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하라는 거죠."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개인과 그의 가족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의 출연액이 전체 출연재산의 5%를 넘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합니다.

교회가 출연재산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 수익의 70% 이상이 1년 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또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 그 금액의 90% 이상이 3년 내 고유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받습니다.

[인터뷰] 김진호 세무사 / 예장통합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본인과 부인, 자녀 등 특수 관계인이 같이 낸 헌금이 (전체의) 5%가 넘으면 교회도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교회가)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또 부동산을 교회에 출연을 했다가 단기에 이것을 매각을 할 경우, 면제됐던 세금이 공익에 제대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사후 관리하는 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의무는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교회는 이를 잘 지켜오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앞으론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전망입니다.

공익법인이란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아온 만큼 의무 역시 빠짐 없이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취재 정선택, 최낙중] [영상편집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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