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황교안 공세 펴다가 '허위신고' 부메랑

2013년 3월 13일 오찬…황교안과 만났나, 고엽제 단체와 먹었나
한국당 “청문회 위증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학의 CD'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만남을 입증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역공을 받았다.

박 후보자 측과 황 대표를 비호하는 한국당 간 주고받기 식 공방이 이어지며 사안이 고양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의 해명을 압박하며 정자법 위반이나 청문회 위증죄 중 하나로 몰아갈 태세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실 자료
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입수해 29일 공개한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보면 박 후보자가 공개한 일정표와 상충하는 내용이 나온다.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당시 황교안)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42만3900원을 결제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앞서 지난 28일 공개했던 자신의 당일 일정표에는 같은 장소에서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으로 적혀 있다.

그의 일정표와 선관위에 보고한 정치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면 고엽제 관계자와 오찬을 한 뒤 황 대표와 먹었다고 신고한 셈이다. 황 대표는 "당일 박 후보자(당시 법사위원장)와 점심을 함께 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를 토대로 "신고 내용이 정확한 것이라면 오후 황 대표를 다시 만났을 리 없고,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정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이 중요한 이유는 '김학의 CD'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27일 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따로 보자고 해, 제보 받은 동영상 CD를 꺼내 황 장관에게 '내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해서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일이 몹시 커진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동영상뿐 아니라 CD 자체를 본 기억이 없다"고 하자, 박 후보자는 청문회 발언을 정정해서 발표했다. "CD를 꺼내"를 "CD를 갖고 있음을 알리며"로 고친 것이다.

한국당은 이를 위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만남 자체도 없었다면 더 완벽한 위증이 된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8일 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리플리 증후군)"를 거론하면서 망상증 환자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민 대변인의 공세는 그가 논평을 낸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박 후보자가 황 대표와 만났던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일정표를 공개하면서 반박됐다.

성 의원의 자료는 그 일정표를 근거로 오찬 대상자와 신고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잡아낸 것이다. 박 후보자로선 공세를 펴기 위해 공개한 자신의 자료가 역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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