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박성 정원 감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도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하고 일반직 3급의 정원을 현제 5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는 것에대해 복귀를 시켜준다는 담보를 요구했다.
또 "3급(부이사관)은 교육감이 재량으로 늘릴수 없고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직급이라"며 "15년이 걸려 증원한 자리를 대폭 줄이는 이번 개정안은 도박성 정원 감축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현제 3급인 행정국장, 기획국장, 교육문화원장이 오는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지만 후임으로 임명할 부이사관 승진 대상자가 없어 3급 3자리를 줄이려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이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다.
정원조례 개정안에는 일반직 3급(부이사관)의 정원을 현행 5명에서 3명을 감축해 2명으로 운영하고 4급(서기관) 자리는 감축한 부이사관 자리만큼 늘려 19명에서 22명(+3명)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직은 현행 271명에서 290명(+19명)으로 증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