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4차 공판에서 2012년 당시 분당차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 씨는 "분당구보건소장이 찾아와 자신의 명함을 준 뒤 자료들을 쭉 보여주면서 재선 씨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 병원에 입원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어떤 방법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입원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환자 모시고 보호자랑 함께 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쓸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소장이 두 번째 찾아왔을 때도 같은 취지로 입원 좀 시켜달라고 했다"며 "대면진단 없이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보건소장이 많이 힘들어 보였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지금 기억으로는 저를 여러번 찾아왔고 뭔가를 해드려야 겠다는 측음지심이 들었다"며 "자기 임무인가, 힘든 일 있나 그 정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 없는 사이에 산더미 같은 서류를 가져왔는데 숙제처럼 생각해서 벗어나야한다는 생각에 (진단의뢰에 대한 회신서)를 써줬다"고 진술했다.
진단 의뢰서는 분당구보건소가 분당차병원장에게 보낸 공문이다. A 씨가 작성한 회신서에는 재선 씨에 대해 '자·타해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과 의사면허번호가 기재됐다. 말미에는 '분당차병원장병원장' 옆에 인장까지도 찍혔다.
검찰은 "재선 씨를 대면 진단하지 못해서 진단서와 소견서 작성은 없었지만, 법적 효력 오해할 수 있게끔 일부러 이렇게 작성한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A 씨는 "절대로 아니다. 효력이 있을까봐 의뢰서를 회신한다고 쓴 것"이라며 "의사면허번호는 모든 문서에 관용적인 습관처럼 쓴다"고 해명했다.
병원 인장이 찍힌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동의하면서도 누가 인장을 찍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보건소장이 회신서를 써달라는 말은 안 했다고 주장해 의구심을 일으켰다.
재판장도 이에 "증인의 답변을 듣고 제가 받은 느낌은 이렇다"며 "어떤 식당에 손님이 예약을 하고 갔는데 사장이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 메뉴를 줬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