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찰청장 "김학의 첩보 靑에 보고한 간부에 '잘했다' 했었다"

"김학의 추정영상, 중요한 사안이라 보고"
수사기획관, 진상조사단에 업무수첩 제시
진실공방 반복…朴청와대 "경찰이 허위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자료사진
박근혜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직전 '별장 성비위 동영상' 관련 첩보를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당시 치안총수에게서 나왔다.

당시 경찰청 소속 수사책임자는 28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출석해 보관하고 있던 업무수첩을 바탕으로 진술했다.

◇ 김기용 전 청장 "이제 와 떠넘기는 건 비겁"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3년 초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차관 내정 전 참모 중 누군가가 내게 와서 '시중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정보가 있고, 이것이 경찰 첩보로 입수돼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첩보는 "김학의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있고, 그 인물이 김학의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고 김 전 청장은 기억했다.

그는 "통상 청와대에서 검증 오더(지시)가 오면 담당 부서에서 검증하고 바로 보내지, 청장이 보내라, 보내지 마라 결정하지도 않는다"며 "중요하고 특이한 사안이다 보니 보고가 들어왔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느냐'고 했더니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라고 하길래 '그러냐, 잘했다'라고 답했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경찰이 내사 중이 아니라고 허위보고를 했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내사 중인지, 보고가 대면이었는지, 서면이었는지, 통화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가 됐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것까지 언론에 나왔던데 당시에 판단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 경찰에 떠넘기는 건 비겁하다"고 덧붙였다.

◇ 이세민 전 경무관, 업무수첩 토대로 진술

성 접대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이세민 전 경무관은 28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진술했다.

이 전 경무관은 이날 오후 CBS노컷뉴스에 조사단 출석 사실을 밝히며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근무 당시 보고 겪었던 모든 일을 소상히 진술했다"고 했다.

이 전 경무관은 보관하고 있던 업무수첩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청와대 보고 경위와 내용에 대해 업무수첩 기록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전 경무관은 발령 약 4개월 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전보됐다. 사실상 좌천인사였다.

김 전 청장의 경우 김 전 차관 임명 이틀 뒤 사의를 표명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자의 반 타의 반이다. 임명권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따르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A총경은 "외압이라는 게 누가 유치하게 '이 사건 덮어라'라고 하지 않는다"라며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건 조직 내에서 누구나 직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성토했다.

이어 "결과를 봤을 때 17년 수사했던 저는 수사 못 하는 곳으로 쫓겨났었고, 저희를 지휘했던 분은 끝내 복귀도 못 했다"며 "그때도 직원들에게 '이런 수사를 시켜서 미안하다. 잘 끝내도 불이익 안 받으면 다행이다'라고 말했었다"고 했다.

팀원이었던 B경감은 "어쨌거나 '산 넘어 산' 어려운 수사를 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건이 덮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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