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거부 강행할까? …서울교육청, 원칙 대응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교육부 동의' 무난

26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회의한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소를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율형 사립학교(자사고)들이 평가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인 29일, 과연 평가보고서 제출을 집단 거부할지 여부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서울 자사고교장협의회는 지난 25일 평가지표 재설정을 요구하며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26일엔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면담을 가졌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마감 전날인 28일까지도 양측 간 교감은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마감시한까지 기다려보겠지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1주일 정도의 말미를 둔 뒤 이행명령을 내릴 것이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평가기준 하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재지정 취소기준인 70점은, 2014년 기준 70점이었다가 2015년 60점으로 하향된 것으로 이번에 교육부가 다시 회복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내려보낸 평가기준을 따른 것일 뿐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를 죽이려고 따로 만든 건 없다"고 강조했다.

◇ 과거에 '교육부 동의 없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문제 vs 이번에 '교육부 동의' 무난

지난 평가에서 '교육부 동의' 문제로 재지정 취소가 막혔던 것과 달리 이번 평가에서는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의 재지정 취소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

서울의 경우 2014년 평가에서는 6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 취소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끝에 지정취소에는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정취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자율형사립학교) 조항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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