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 이르면 오늘 구성…"4개월 안에 끝낸다"

김학의 사건, 검사장급 간부로 구성한 '특별수사단'이 수사
박근혜정부 민정라인도 수사 대상…수사단 규모 관심
검찰, 현 검찰총장 임기 내 수사 마칠 방침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수사방식을 놓고 내부 검토를 벌였던 대검찰청이 이르면 오늘 중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29일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27일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검찰 과거사위원회 자료는 모두 넘겨받아 검토한 검찰은 조사단 자료 검토까지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특별수사단 구성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인력을 차출해 구성한다.

2013년 원전 비리 수사단, 2015년 방위사업 비리 수사단,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이 대표적이다.

수사단 규모는 양부남 검사장을 단장으로 모두 8명의 검사로 구성했던 강원랜드 수사단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특별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 말고도, 부실·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곽상도(5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51) 전 민정비서관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의혹을 파헤쳐야한다.

여기에 2013년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음에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조응천(56)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사선상에 올린 상태라 자칫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답변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임기 내에 김 전 차관 사건을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이 다음 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문 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인 만큼, 김 전 차관 수사를 4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정부 고위간부와 유력 정치인, 기업 대표 등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성상납 등 향응을 수수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또 전·현직 군 장성들이 윤중천씨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첩보문건에 대한 확인 작업에도 착수했다.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 18일 조사기간이 2달 연장돼 오는 5월 말까지 과거사 진상 규명 활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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