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채용절차의 공정화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원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지원서에서 묻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사지원서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은 물론 부모님의 직업란도 금지됐다.
다만, 특별히 해당 규정을 어겼을 시 제재 수단을 기재되지 않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 제품에 대해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하여 규제특례의 부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통과됐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웹하드 카르텔법'은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불법 음란물을 제작·유통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얻는 수익을 몰수할 근거를 마련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붙잡히면서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터다.
해당 법은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통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해 '웹하드 카르텔'을 막기 위한 법안이었다.
일명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 촬영물을 유통해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미래기술회장 양진호 회장의 경우도 해당 법을 통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날 법사위에서 '북한 이탈주민 지원금 편취 범죄'를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수익 몰수 범위로 추가하는 법안 내용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반대해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 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제외한 채 비쟁점 법안들만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