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들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조회를 해준 것인지, 김 전 차관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법무관 2명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들 법무관이 '김학의'라는 이름을 조회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배경에 대해 조사중이다. 김 전 차관이 직접 접근하거나 누군가를 통해 조회를 부탁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병역 미필자들이 대체복무하는 직위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항으로 가기 전에) 미리 출국금지 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는 직접 또는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알 수 있다. 전화 등을 통한 조회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