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폭행' 김상교 체포·이송 "문제 있었다" 인정

"수사 통해 사실 관계 밝히고 일부는 청문감사관실에 통보"
"인권위 권고보다 더 강한 징계할 것"

'버닝썬 폭로' 김상교 씨가 1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이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씨를 체포하고 지구대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식 수사를 통해 밝히고,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감사관실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합조단)'은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존중하고, 수사와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인권위 등의 지적 사항을 총 10가지로 분류했다. 이 중 △지구대 연행 중 순찰차 내부 제압 △지구대 도착 후 내부 이동 과정 △지구대 인치 후 대응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위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밖에 체포절차 준수 여부와 체포과정에서의 위법성, 현행범 체포서류 허위작성, 병원 이송 요청 거부 등 사항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청문감사관실은 내부 직원 비위나 비리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곳이다. 경찰은 의혹에 연루된 경찰관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인권위는 주의를 권고했는데,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합조단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 고지한 것과 김씨의 요청에도 병원에 이송하지 않은 점 등도 잘못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31일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2개월에 걸쳐 조사를 벌인 합조단은 역삼지구대의 초동조치가 문제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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