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정착됐나…제조업 초과노동시간 5.4% 감소

300인 이상 사업체 초과노동시간 동향 (단위: 시간)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적용된 가운데 지난달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초과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72.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시간(-1.0%) 감소했다.

또 상용 300인 이상의 경우도 173.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시간(-1.0%) 줄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일수(21.2일)가 전년동월대비 0.1일(-0.5%)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용노동자의 초과노동시간은 11.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2.6%)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초과노동시간이 많은 제조업은 19.1시간을 기록해 1.1시간(-5.4%)이나 급감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산업중분류 중 전년도 초과노동시간이 길었던 상위 5개 업종은 모두 제조업(식료품, 음료,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으로, 이들 5개 업종 모두 초과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상용노동자의 경우 180.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시간(-0.9%) 감소했고, 임시·일용노동자는 103.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9시간(-3.6%) 줄었다.

임시‧일용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추석연휴 전후인 2017년 9월과 지난해 10월을 제외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72.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시간(-1.0%), 상용 300인 이상도 173.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시간(-1.0%) 각각 감소했다.

임금 부문을 보면 전체노동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4만 1천원으로 전년동월(362만 6천원)대비 8.7%(31만 5천원)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18만 5천원으로 전년동월(385만 3천원)대비 8.6%(33만 2천원) 증가한 동안 임시·일용노동자는 153만 6천원으로 전년동월(144만 5천원)대비 6.3%(9만 1천원)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332만 1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9%(35만 4천원) 증가한 반면 상용 300인 이상은 726만 3천원으로 전년동월(726만 5천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2017년도분 임금협상타결금이 전년동월에 지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 전체종사자 수는 1786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9천명(1.9%)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노동자 수와 임시·일용노동자 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6만 6천명(1.8%), 8만 1천명(4.9%)씩 증가한 반면, 기타종사자 수는 8천명(-0.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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