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전 도서로 확대

지급단가 5만원 인상…어가당 65만원 지급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사진=자료사진)
올해부터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이 전 도서로 확대되고 어가당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5만 원이 인상된 65만 원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올해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해 말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선정요건에서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규정을 삭제해 모든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지역 현황 등을 검토해 총 356개 도서의 2만 2000여 어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연 6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지침을 개정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 단위로 지급한다.

그러나 직장에 근무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와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오는 11월쯤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전재우 수산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서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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