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수사를 권고한지 4개월만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이날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 전 은행장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법비자금 3억원을 당시 정권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자금을 전달받은 인물은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0년 검찰은 조사에 나섰지만 3억원의 사용처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3년 시민단체가 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다시 고발했지만 검찰은 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