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심사자료 제출할 수 없어"

"심사위원명단 공개되면 향후 공정한 심사 어려워…유족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간사(왼쪽 두번째)와 위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 고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보훈처는 27일 손용우 선생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자료제출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의 성명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보훈처는 공적심사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등으로 인해 향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적인 행적까지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지식과 소신에 따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곤란해진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국회 자료제출이 아닌 정보공개 관련 판례지만 대법원에서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보훈처는 독립운동 기록 뿐만 아니라 사후행적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고 손용우 선생의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손 선생의 사후 행적 등이 공개되면 유족의 간접적인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와 유족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적조사에 참고된 사실조회 회보서에 대해서도 "우리기관의 요청에 따라 타기관(치안본부, 경찰서)에서 작성한 문서이고 그 내용에는 참고인의 증언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증언자와 증언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의 후손들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고발과 청문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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