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 시기 별도로 진행된 KT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부정채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KT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가운데는 김성태 의원의 딸 외에도 전직 국회의원 A씨의 친인척과 차관급 인사 B씨의 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친인척은 서류부터 전 과정에서 불합격했지만 최종 합격해 현재 수도권의 한 고객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딸은 1차 면접에서 불합격했지만 최종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민간기구에서 사무총장을 지내다 현재 지방의 한 사립대에 재직 중이다.
또 김성태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에도 응시하지 않았고 인적성검사에도 불합격했지만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됐다고 KT 내부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했던 김 전 전무를 구속한 검찰은 김씨에게 직접 부정채용 지시를 내린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서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혐의 인정하나" "이석채 회장 지시를 받았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모두 6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KT 채용비리 전반으로 확산되며 서 전 사장의 윗선인 이석채 전 회장의 소환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