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유기질 비료 허용

농진청,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28일 고시
"국내 자원 재순환·영농비 절감 등 기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비료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 처리해 만든 건조 분말도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오는 28일 확정·고시하고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분말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 고시에는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모든 비료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규정 명시가 포함됐다.

농진청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분말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조 분말은 수분 함량과 염분 함량은 낮고 비료가치는 높아 유기질비료 중 혼합유기질·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염분은 퇴비와 같이 2%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특히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을 강화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과 이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불량 석회 처리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분 함량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생석회를 25% 이상 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악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안정도 기준을 정하고 퇴비 수준으로 강화해 유통되도록 했다.

정부는 모든 비료 원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정했다.

현재 이물질 기준이 없어 비닐 등이 농경지에 뿌려지면서 토양 오염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비료원료는 2mm를 넘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0.5% 이상의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비닐은 0.2%만 초과해도 유통을 막아 농경지에 불량 비료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짜고 남은 물인 음폐수를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의 친환경 바이오가스 에너지 정책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체 원료의 30% 이내의 음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폐수를 사용해 생산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에 대해서는 비료 공정규격에 맞춰 품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료 원료와 비료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은 "국내 폐자원의 농업적 이용이 재활용 촉진과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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