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윤씨의 협박 정황이 소명될 경우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4년 피해여성 이모씨 측 변호를 맡은 박찬종(80) 변호사는 27일 CBS노컷뉴스에 "이씨가 2013년 1차 검찰조사를 받던 전후 윤씨로부터 수차례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마라', '(사실대로 얘기하면) 재미없을 거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받았다고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문제의 별장 성범죄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2013년 1차 검찰조사 당시 흐릿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검찰은 이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증거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동영상 내용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했을 수 있다고도 봤다. 김 전 차관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씨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배경에 윤씨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이씨는 2006~2008년 윤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비롯해 집중적인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별장에서의 성범죄 외에 역삼동 소재 이씨의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다는 게 이씨 측 주장이다.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들어 보이며 협박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가 있던 당일에도 이씨는 윤씨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는 등 폭행이 있었다고 박 변호사는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씨가 반복되는 성범죄에 노출되면서 윤씨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향후 재수사 과정에서 과거 이씨가 윤씨의 협박에 의해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피해여성이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한 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재수사 과정에서 다시 봐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접 폭행을 가하거나 권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강간에 해당한다"며 "향후 재수사 과정에서 이씨를 둘러싼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검찰이 협박에 따른 이씨의 진술을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부실수사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