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하반기 공채채용에서 구속된 전 인재경영실장에게 김 의원의 딸 등 모두 2명에 대한 부정채용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홈고객부문 채용에서도 모두 4명에 대해 특혜채용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의 KT 본사와 광화문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고,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김 전 전무를 구속했다.
김 의원은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공부해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특혜채용 의혹을 부인해왔다.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