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내놓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다. 직접 시공한 금액의 20%가 가산되는 방식이다.
당국은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를 병행, 대형 공사에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하도급 금액이 도급 금액 대비 82% 또는 예정가격 대비 64% 미달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 수주를 막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일부 축소했다.
'건설기술자' 호칭은 '건설기술인'으로 바뀌고,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기술인 수를 2배로 인정하는 등 혜택도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역규제 폐지나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