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엔터 "강다니엘과 정상계약, 제3자에 권리양도한 바 없다"

"법적 분쟁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열린 마음으로 원만한 합의 도출 위해 노력할 것"

강다니엘(사진=LM엔터테인먼트 제공)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자사 소속 가수인 프로젝트 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LM는 25일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강다니엘과 LM 간의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은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며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1일 낸 입장문을 통해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율촌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강다니엘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LM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강다니엘 측이 금번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 LM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며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호 협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다니엘 측의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강다니엘 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결국 그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에 LM도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LM은 "전속계약기간이 개시되면 강다니엘이 바로 솔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지만,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LM은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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