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청주 특례시포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주 청주 특례시 지정은 지방분권 완성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25일 국회에서 전주 청주 특례시 포함을 내용으로하는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23명의 참여로 발의됐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용 대표는 또 환황해권 경제의 핵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할 전주와 청주를 잇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 명인 정주시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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