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뇌물' 수사권고…당시 靑 민정라인도 포함

과거사위, 2005~2012 건설업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혐의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외압 의혹도 수사 권고
법무부 "대검에 위원회 권고 내용 송부…적절한 수사할 것"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김학의 수사'와 관련 화면을 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와 당시 '부실·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 재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부실·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과거사위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피해 여성 등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 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이와 함께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도 확인했다.

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이나 감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에 대해 윤 씨와 피해 여성의 관련 진술이 있는 점 △당시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과 경찰 등의 진술이 확보됐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2일 자정 무렵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과 관련해 "전직 고위 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 도대체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그랬는가"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