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국가 경쟁력 높여야"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 참석

(사진=충북도 제공)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 관련해 이시종 충북지사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이 지사는 시·도 부단체장 수를 1명씩 증원하는 규정과 관련해, 시·군·구도 증원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부시장, 부군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자치단체 실국 설치 등 행정기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인구와 면적, 지역성, 행정수요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등과 관련한 주무부처 장관의 직접 개입을 허용하는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이번 개정안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군 설치와 자치단체간 소규모 마을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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