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은 왜 검찰을 공격했을까?

문재인 정부 첫 국민소통수석, 현재는 野人
청와대 내부 기류 반영, 직접 공격보다 부담 덜 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 다 했는데
과거와 다른 이중잣대로 검찰 스스로가 정치권력화 비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청와대 참모진에서 내려온 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재풀에 이름을 올렸기에 정치인 '윤영찬'의 검찰 비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옛 홍보수석)을 지냈다는 점에서 '검찰 컨트롤'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와 어떻게 달랐는지를 호소하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말 특감반 김태우 전 수사관의 무차별적 폭로에서 시작된 일명 '전정권 인사 밀어내기' 논란과 관련해 이를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 등 임면권자의 인사권한으로 볼 지, 아니면 보수야당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제2의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치부할 지에 대해 검찰과 언론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올린 글에서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검찰은 설명해야할 것"이라며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박근혜 전 대통령, 2013년 3월 국무회의),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8년 3월 국회 주요당직자 회의) 등 과거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 인사들의 공개 발언도 곁들였다. 또 '친노 기관장 축출 정·청 합동작전' 등 당시 대통령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듯한 일부 언론 기사와 사설도 첨부했다.

윤 전 수석은 현재 정부로부터 아무런 직책도 받지 않은 '야인(野人)' 신분이지만 해당 언급은 현 청와대 내부 기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사진=자료사진)
특히 윤 전 수석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출범 초부터 과거 정권과 달리 검찰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일을 사전에 방지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017년 5월 11일 취임 일성으로 "민정수석은 (검찰에)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수사 지휘, 하명수사 지시 등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수사지휘를 하는 등 검찰을 악용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문재인 정부는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를 확인하기 위한 서울동부지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 착수에도 별다른 보고를 받지 않는 등 정치권과 유착하지 않는 검찰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현재의 검찰이 과거와 다른 잣대로 현 정부를 흔들고 있다는 절박감도 윤 전 수석 글에서 읽힌다.

윤 전 수석이 과거 정연주 전 KBS 사장 퇴출 당시 감사원 뿐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던 점을 언급한 것도 과거 정권의 '필요'에 충실했던 검찰이 현 정부에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정부 지분이 들어간 공공기관 등에서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 연임을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 청와대 내부에서는 "호구잡혔다'는 자조섞인 탄식도 나왔다.

마찬가지로 과거 보수정권과 다르게 청와대에 쏠린 권력을 내려놓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확인했듯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활용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컨트롤되지 않는 권력으로부터 정당한 인사권 발동마저 부당한 행위로 인식돼 수사받는 것 자체가 "가혹하다"고 일종의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중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스스로 정치 권력화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며 우회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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