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계약과정 위법행위,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전재수 의원, 보험업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전 의원 "실효성 있는 보험소비자 보호 환경 조성 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부산 CBS)
앞으로 보험모집·계약과정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모집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보험 모집 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금지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발생한 손해의 5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로만 한정돼 있는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범위를 '보험계약을 모집·체결할 때'로 확대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재수의원은 "보험 모집과 계약 체결과정의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과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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