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전국후원회장을 맡았던 김치륭(62) 씨는 그동안 봉암동 예식장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던 시민단체인 경남시민주권연합과 함께 2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14년 3월 봉암동 A 창원시의원(현 경남도의원)의 사무실에서 A의원에게 거액의 현금과 함께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씨는 "A의원으로부터 당시 건설업체를 운영중이던 이수정 대표가 준 5만원권 현금다발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 받아 이 돈으로 중앙 정치권에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돈과 청탁을 받은 뒤 서울 종로5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B 국회의원을 만나 1억원을 받았고 인허가가 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전달했다. 다음 날 B 의원에게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A의원에게 돈을 돌려주자 이 가운데 2천만원을 나에게 줬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가 박근혜 전국후원회장으로 중앙 정치권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청탁을 해왔지만, 일종의 실패한 청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 제보했지만, 제보자인 나만 소환해 조사하고 석달이 지난 아직까지 당사자도 소환 하지 않는 등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보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검찰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지지부진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당시 상황과 관련한 A 의원과의 녹취록, 함께 있던 모 언론사 출신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 의원은 "마산중학교 동기로, 친박모임을 하고 있어 2012년 정도까지는 만난 적이 있지만,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고, 전화로 안부나 가끔 묻는 정도의 사이"라고 주장했다.
A 의원은 "(김씨가) 저를 끌어들이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익을 있을 것 같아 소설을 쓴 것 같다"며 "1억원을 받을 이유도 없고, 힘없는 저에게 로비를 할 이유도 없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어서 변호사와 상의해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 검찰에선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지난 1월 초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사업을 추진한 업체 대표, 전·현직 창원시 공무원 등 6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업체가 봉암유원지 부지를 사들여 예식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지 경사도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창원시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등 예식장 긴축과정에서 인허가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