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등은 25일 대구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이 기보와 신보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하면 보증기관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총 1조 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일자리창출 기업'의 경우 고용창출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며,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지원대상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 기업이며,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자영업자'는 영세 자영업자 및 데스밸리(영업침체기)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료(최대 0.5%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특히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우대와 더불어 최저보증료율(0.5%)을 적용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