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김은경 영장에 "검찰의 이중잣대…지난 정부 땐 눈감아"

"과거 정부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엔 침묵"
"현 정부에 검찰이 더 가혹한 잣대"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청와대에서 나온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전 정부와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한 여권 전체의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을 표적 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이라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사례를 설명했다.

윤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며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옷을 벗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라며,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또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며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때는 감사원 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에는 이러한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가 없었으며, 일부 보도를 소개하며 언론도 '직권 남용'을 이해하는 논조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전 수석은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 댔어야 한다"며 당시 검찰과 언론이 지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수석은 검찰의 잣대가 갑자기 변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윤 전 수석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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