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실험에 참여하지도 않은 딸을 단독저자로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 교수의 딸은 이후 이러한 학업 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해 2018학년도 모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다.
교육부는 25일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A 교수는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해, B 학생(A 교수의 딸)의 직접 참여없이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분담해 실험이 진행되었다.
동물실험이 진행되는 3개월 동안 B 학생은 단순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약 2~3회 방문했고, 실험이 진행 중인 2016년 9월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 동물실험 데이터 조작해 논문에 반영
B 학생은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했다.
이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 교수는 논문작성을 지시하였고,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이 동원되었으며, 동물실험에 사실상 참여한 바가 없는 B 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이 게재된 것이 확인되었다.
◇ 교수 자녀의 봉사활동 대행까지
성균관대 A 교수는 자녀 B 학생의 봉사활동(시각장애인 점자입력, 책 1권)을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대신 하도록 하여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았고,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B 학생은 허위 연구 실적과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봉사실적을 자기소개서 학업외 활동내역에 포함해 대학원에 최종합격했다.
교육부는 A 교수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A 교수를 업무방해죄, 강요죄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B 학생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