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싹쓸이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전모(46) 씨 등 4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등 장물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전과 충남 천안 등 전국 아파트 22곳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거나 부수는 수법으로 귀금속과 현금 등 1억 6800여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명품가방과 시계, 고가의 면도기, 저금통 등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훔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루에 6곳을 털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미리 범행할 아파트를 선정하는 등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눠 폐쇄회로(CC) TV 사각지대에 있는 저층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담벼락 등 울타리와 산이 인접해 있는 아파트가 주요 범행 대상이 됐다.
CCTV를 피하기 위해 이들은 등산로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산을 타고 넘어와 아파트를 털고 다시 산으로 도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행 후에는 당시 입었던 의류와 신발 등을 고속도로에 모두 버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훔친 금품 등은 현금화해 유흥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10여 곳의 아파트에서 피해 발생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고속도로 통행 차량 약 130만 대를 분석해 이들의 은신처 등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품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