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은 위법, 옷 몇벌 뿐 도피는 오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토요일밤 야반도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도주의혹을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출국금지시킨 법무부에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4일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중앙일보에 보냈다고 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김 전 차관측'이 보냈다는 입장문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한 조치"고 적혀 있다고 한다.


입장문은 특히 "긴급출금 신청권자는 수사기관인데 현재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전혀 없다"며 "신청한 자가 수사기관이 아니거나,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긴급출금의 대상자는 범죄 '피의자'인데 김 전 차관은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일 뿐 어느 수사기관에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차관에게 해외 도피 의사가 없었고 긴급출국금지 과정 또한 적법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긴급출금 조치를 당할 당시 "여러 명 앞에서 소지품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받았다"며 "짐이 간단한 옷가지 몇 벌 뿐이어서 장기간 도피라는 오해는 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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