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여 간 보성고, 숭문고, 한영고, 서울영상고, 한국삼육고 등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보성고에서는 2017학년도 한 교사가 자녀 학년의 1·2학기 정기고사 출제원안과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수합하고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사는 성적처리실의 평가문제 보관함 비밀번호도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의 자녀는 이미 학교를 졸업했다.
교육청은 내신성적과 큰 차이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어 문제유출 의심이나 이를 뒷받침 만할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당 교사의 견책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숭문고에서는 2017학년도에 교사가 자녀 학년의 과목 지도를 담당했고, 한영고에서도 교사 2명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을 지도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영상고에서는 교사가 자녀 학년의 고사 원안을 결재했고 한국삼육고에서는 교사가 자녀의 학년은 물론 자녀가 속한 학급까지 지도하고 해당 학년의 경시대회 문제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법인에 관련자 경고를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한 학교들은 지침을 명확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문제유출 정황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