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 특임검사·상설특검이 나설까?

'셀프수사'논란 벗기 위해 법무부 나설 가능성
"난망한 수사 전망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장자연리스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 카드를 사용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 하여금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수사가 결정될 경우 쓸 수 있는 카드는 △검찰 자체수사 △특별검사(특검) △상설특검 △특임검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사단이 범죄사실을 밝혀낼 경우 즉각 검찰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수사 대상에 검찰의 외압 및 은폐 의혹도 포함돼 있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법조계 안팎에선 '셀프수사'란 오명을 벗기 힘들거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경우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검찰 관계자들이 이미 검찰 조직을 떠났다는 점을 들어 자체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자기 조직의 비위에 스스로 칼을 대야 한다는 점은 여전해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국회 개입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도 인터뷰에서 "특검 도입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논의 과정에서 각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난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부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은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면 도입이 가능하다. 상설특검이 꾸려지면 국회에서 특별검사 후보를 구성하는 구조다. 현직 검사의 비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한다. 임명된 특임검사는 최종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독립된 수사가 가능하다.

상설특검·특임검사 제도는 앞서 제기된 검찰의 '셀프수사' 의혹을 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카드로 점쳐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임검사는 물론 특검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수사 필요성을 얘기하는 상황이다"라며 "법무부나 검찰이 나서서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상설특검·특임검사 도입 가능성을 예상했다.

그러나 두 사건에 대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법무부가 섣불리 상설특검·특임검사 카드를 쓰지 않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장자연리스트' 사건의 경우 성매매·강요·강제추행 등 대부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도 불법촬영·성매매·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특수강간혐의만 남았다.

게다가 이미 검찰에서 2013년과 2015년 두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내린만큼,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수사가 난망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임검사 카드 등을 쓰며 두 팔 걷고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며 "자칫하면 빈약한 수사결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나서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다 검찰 조치로 출국금지된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의식해 검찰이 직접 재수사에 나서는 것이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