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vs 점거…이부진 성형외과, 경찰 수사 나서나

프로포폴 대장 확인 가능성 미지수

(그래픽=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가 사흘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경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미 제보를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뉴스타파 보도로 이부진 사장 의혹이 불거진 이튿날부터 사흘이 흐른 23일까지 경찰과 보건당국은 청담동 H 성형외과에서 관련 의료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성형외과 직원들은 자취를 감춘 원장 허락이 없다고 버텼고, 보건당국과 경찰은 밤을 새워 감시의 눈을 켜고 있다.

대치가 이어지자 성형외과는 전날 변호인단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진료기록부는 법에 따라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어 퇴거 요청을 했는데도 이례적으로 경찰 등이 병원을 점거하고 있고 다른 환자의 진료까지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형외과 측은 그러면서 "이런 강압적이고 이례적인 행위가 끝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권 침해 상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점거'를 종료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검토해 협조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물러날 수 없는 경찰로서는 '점검'에 대한 협조(?) 요청의 톤 수위를 높였다.

경찰은 "현장 조사는 법에 근거한 점검"이라며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강남구청이 주관하는 이번 점검이 의료법 제61조에 근거한 것이며 "제출 명령에 불응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내사 중인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되면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을 설명해줄 제보자와는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자가 이미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런 제보를 했는데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경찰로서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부터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이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다면 프로포폴 관리대장 등을 확보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10년, 마약류관리법상 프로포폴 관리대장은 처방전 등의 형태로 2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제보자 인터뷰를 통해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병원이 이 사장 관련 진료와 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프로포폴 대장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게 제보자 주장인 만큼 경찰과 보건당국이 이를 어떤 형태로 확인할지도 관건이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 21일 호텔신라 주주총회 직후 배포 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 내용과 같이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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