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 정관용>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찰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공작수사를 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검법 발의와 함께 그 당시 수사를 지휘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현재는 대전지방경찰청장인데요. 황운하 청장 파면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황운하 청장은 오히려 특검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직접 한번 연결해 봅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 황운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말 특검 도입 환영하십니까?
◆ 황운하> 자유한국당 측에서 저를 상대로 편파 수사 등으로 공격하는 사건의 본질은 토착 비리 수사입니다. 즉 김기현 전 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의 토착 비리 수사거든요. 이러한 수사를 당시 경찰이 검찰의 수사 방해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건은 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저를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울산 경찰이 정말 편파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밝히지 못한 수사인지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토착 비리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만 어떤 유형의 비리였어요?
◆ 황운하> 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모 대기업의 공장이 증설될 때 거기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 어떤 인허가 관련 건인데요. 인허가 관련 건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김기현 전 시장이 그걸 해결해 주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또는 그것이 대가 관계가 명백하면 이제 뇌물로 죄가 바뀌는 것인데요.
◇ 정관용> 알겠어요.
◆ 황운하>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아파트가 신축될 때 아파트 신축 관련해서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수십억의 돈을 수수하기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런 부분.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레미콘 공급 관련해서 김기현 전 시장과 평소 정치자금을 후원해 오던 업자에게 그 일감을 몰아주는 그 건이었거든요.
◇ 정관용> 그 세 건 가운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건 어떤 겁니까?
◆ 황운하> 레미콘 공급 관련해서. 그것도 관련해서 업자가 김기현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부분은, 그 부분은 기소가 됐고요.
◇ 정관용> 지금 기소됐어요?
◆ 황운하> 다만 이제 그 비서실장과 울산시청의 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죠.
◇ 정관용> 앞에 말씀하신 무슨 전력 공급 인허가 관련 정치자금 내지는 뇌물 또 아파트 신축 관련 이 두 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 황운하> 모 대기업의 그 부분 관련은 일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이미 기소돼 있고?
◆ 황운하> 물론 충분히 다 기소된 건 아닐 수 있지만.
◇ 정관용> 부분적으로?
◆ 황운하> 기소가 돼 있고요.
◇ 정관용> 또 두 번째 아파트.
◆ 황운하> 또 하나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인데요.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관련된 변호사법 관련 사건인데 이것은 아직 검찰의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경찰에서 넘겼는데 검찰이 아직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 황운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대대적으로 보도된 걸 보면 검찰이 보통 무혐의 처분할 때 아주 간략히 의견을 내는데 아주 장문의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그 장문의 의견을 꼼꼼히 읽어보니 경찰이 너무나 잘못된 수사를 해서 이건 가봐야 무죄가 뻔한 이런 거다라는 식의 의견을 쭉 내놨어요. 그런 경찰의 잘못된 수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아시겠지만 결정을 내려놓고 그에 맞춰서 결정문을 쓴 것입니다. 그것은 사례가 꼭 적절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법원도 유죄 결정을 내려놓고 또는 무죄 결정을 내려놓고 그에 맞춰서 얼마든지 장문의 결정문을 쓸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것이다?
◆ 황운하> 그래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황운하> 예컨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생각하면 또 이해가 빠른데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아마 장문의 불기소 결정문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 황운하> 그것이 증거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 정관용> 대신에 황운하 청장께서는 당시 검찰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 황운하> 검찰은 사실 경찰 수사에 협조자이고 또 수사를 경찰이 하면 검찰이 넘겨받아서 스크린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특이하게도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팀이 좀 이상하다. 이것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무죄의 예단. 무죄의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즉 이것은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검찰은 무죄로 무혐의로 처분할 것 같다. 실제로 압수수색영장 등을 보내면 이해 안 가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수사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수사를 해서 그래도 이번 사안의 경우는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입니다. 직권남용은 성격상 진술 증거가 좀 주된 증거를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배척하기 시작하면 다 배척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많이 기소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다 무죄가 돼야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자꾸 경찰이 수사해서 올리는 것들을 자꾸 배척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직권남용에 무혐의라고 하는 검찰의 판단이 나온 거다라는 얘기고 그 외에 정치자금법 등등 몇 가지는 대체로 기소된 것들도 많다. 이거로군요.
◆ 황운하> 기소됐고 아직 결정 안 된 것도 있고요.
◇ 정관용> 기소됐으면 재판에 들어갔나요?
◆ 황운하> 이제 기소했다는 것은 재판에 회부했다는 말입니다. 재판이 시작됐다는 말이죠.
◇ 정관용> 아직 시작은 안 된 겁니까? 1심 판결까지 난 건 없고요?
◆ 황운하> 그건 아니고요.
◇ 정관용> 이 건과 연결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된 특히 또 우리 황운하 청장이 경찰에서는 또 알아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주장론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검찰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하시겠어요.
◆ 황운하> 버닝썬 사건 등 관련해서 경찰에 대해 불신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부 경찰의 일탈 문제와 어떤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70% 정도의 국민들이 2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여론조사를 하면 일관되게 한 70%의 국민들이 수사권 조정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도 또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본분을 다한다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수사권 조정 입법화에 협조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께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얻어낼 목적으로 사실 별 근거 없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 황운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면 사실 이건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야당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는 본분을 다한 것뿐입니다.
◇ 정관용> 검찰은 경찰의 부실수사라고 말하고 지금 황운하 청장은 검찰의 수사 방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상을 밝히려면 진짜 특검이 도입돼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운하>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