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샀다가 버려…불결한 서울대공원 푸드코트 '도마'

옥수수 조리시설물 식당 밖 설치·식품용 아닌 일반 비닐 사용
업주, 문제되자 부랴부랴 시설물 철수했지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해 과태료

서울대공원 내 A푸드코트는 옥수수를 삶을 때 식품용으로 허가받은 비닐이 아닌 일반 비닐을 사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매년 수 백 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과천 서울대공원 내 한 푸드코트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관계자는 22일 CBS노컷뉴스에 "서울대공원 내 A푸드코트가 식품위생법상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푸드코트는 비위생적인 조리환경 때문에 지난 21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터.

커뮤니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7일 아내, 5살 아이와 문제의 푸드코트를 방문해 4천원 짜리 막대 옥수수를 하나 샀다.

그런데 옥수수를 끼운 막대기를 버리기 위해 푸드코트 밖을 두리번거리며 쓰레기통을 찾던 중, B씨는 아이가 먹고 있던 옥수수를 뺏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비위생적인 옥수수 조리 시설물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B씨가 게재한 사진에 따르면, 옥수수 조리 시설물은 푸드코트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되어 있었다.

싱크대 개수대 위 뜰채의 옥수수 찌꺼기. 사진=인터넷커뮤니티
바닥 곳곳은 옥수수를 삶는 과정에서 나온 국물이 굳어 얼룩져 있었고, 싱크대 개수대 위에 놓인 뜰채 안에는 옥수수 찌꺼기가 담겨 있었다.

서울대공원 내 A푸드코트는 식당 밖에 화기를 설치해 옥수수를 조리해왔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문제의 조리시설을 황급히 철수했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또한 알루미늄 들통 안에 있던 옥수수는 비닐과 뒤엉켜 있었다.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해 이날 오전 위생점검을 했다.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외부에 있던 옥수수 조리 시설물이 철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외부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 건 문제가 있고, 삶은 옥수수의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 비닐이 식품용이 아닌 일반 비닐이기 때문에 위생취급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주는 2011년부터 A푸드코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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