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2017년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바젤Ⅲ의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을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에 설립된다고 가정했을 때 바젤Ⅲ 자본규제는 2020~2020년까지 유예된 뒤 2023~2025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26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바젤Ⅲ 자본규제는 보통주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 총자본비율 8% 이상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20년 80% 이상, 2021년 90% 이상으로 한 뒤 2022년부터 100% 이상으로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단기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향후 30일 동안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현금과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은 2020~2022년까지 유예한 뒤 2023년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바젤Ⅲ는 장기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총 익스포져에 대한 기본자본 비율을 3%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5월 중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