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정 씨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와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됐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설명도 법원은 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나오면서 "정말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씨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직원 김 모 씨도 구속됐다.
임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정황과 수사 진행 경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김상교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사 장 모 씨와 또다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의 폭행 사건 당시 보안 요원 윤 모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